안녕하십니까 ?
「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」가 지난 2010.4.15(목)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2010년5월7일 공포예정이고, 시행은 공포후 1개월 후인 6월7일부터 전면 시행예정 입니다.
무진장소방서에서는
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,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「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」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. 많은 관심 바랍니다.
※ 관련법
「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0조
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11조